< 주요 변경사항, 영향 분석, 적용 방안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. >
PC: https://blog.naver.com/eagleph/223755205235
(2024-12-30)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003호) 공포 알림
< 의약품정책과 > 개정이유: 완제의약품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...
blog.naver.com
Mobile: https://m.blog.naver.com/eagleph/223755205235?referrerCode=1
< 의약품정책과 >
개정이유: 완제의약품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허가 신청 등에 요구되는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고,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으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국제 기준에 맞는 증명서 제출로 변경하는 한편,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연장을 위한 확인ㆍ조사를 천재지변 등의 경우 현장조사 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'식약처 규정 지침 > 제개정고시등' 카테고리의 다른 글
(2025-01-16) 「의약품 표준제조기준」 일부개정 고시 알림 (0) | 2025.02.25 |
---|---|
(2025-02-18) 식약처 설정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 목록 갱신 (9차) (0) | 2025.02.21 |
(2025-01-31) 2024년 신약 지정 목록 공고 (2024년 신약 목록 변경 내역) (0) | 2025.02.07 |
(2024-12-30) 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(0) | 2025.02.07 |
[과거 자료] 갱신된 정보 확인 필수! - (2025-01-09) 식약처 설정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 목록 갱신 (1) | 2025.02.07 |